교통안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1
- 공포
- 2008-04-30
- 시행
- 2008-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7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교통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교통안전진단 대상 등 건설교통부 장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교통안전점검 대상이 되는 자동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1) 교통안전점검 대상 교통수단 중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자동차의 범위를 어린이통학버스 등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경우로 정함.
2) 교통안전에 취약한 부문을 교통안전점검 대상으로 규정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나
교통안전진단 대상 중 교통수단운영자의 세부기준을 정함.
1)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진단 대상을 교통수단 종류별 일정 보유대수이상 업체로 정함.
2) 주기적으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의 위험요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 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 대상 기준을 정함.
1) 교통수단운영자(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사고지수(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누어 10을 곱한 값)가 높은 경우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종류별로 달리 정함.
2) 교통사고를 많이 낸 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해 교통안전 전문기관이 특별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원인을 파악?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라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대상 중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기준을 정함.
1) 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준중 “교통안전진단 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분의 88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
2) 교통안전진단 도급계약 금액이 현저하게 낮을 경우, 부실진단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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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1
- 예고 종료2007-10-01
- 공포2008-04-30
- 시행200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