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2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96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법률 제847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 및 법률 제8562호 2007. 7.27.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위생지도사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험이 풍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 방법 등 마련
- ○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 하고,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과 사용자위원(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및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으로 구성하여 2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
- 나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검정기관 변경
- ○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의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을,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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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설치대상·구성 및 운영 방법 등 마련
○공사금액이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을 노사협의체 설치대상으로 하고,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근로자대표·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근로자대표)과 사용자위원(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관리자 및 공사금액이 20억원이상인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으로 구성하여 2월 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함.
나.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 검정기관 변경
○산업안전 및 위생지도사의 시험실시기관을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현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노사협의체 심의·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을,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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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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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1
- 예고 종료2007-10-02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