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이 예고는 2008-05-06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08-02-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35호
개정이유 — 법률 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8. 1. 1. 시행)으로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안전검사 제도와 유해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허용기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대상 기계·기구 및 유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선정
- ○
프레스·리프트 등 현행 검사·검정 대상기계·기구 26종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인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등 4종을 포함하여 30종을 안전인증대상으로 선정함.
- 나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설비·방호장치 및 보호구 선정
- ○
아세틸렌용접장치용안전기 등 현행 검사·검정 대상방호장치 및 보호구 12종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자율안전확인 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원심기, 공기압축기 및 곤돌라 3종을 포함하여 15종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선정함.
- 다안전검사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선정
- ○
프레스·크레인 등 현행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 16종과 연구용역을 통하여 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출성형기 및 고소작업대 2종을 포함하여 모두 18종을 안전검사 대상으로 정함.
- 라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 선정
- ○
노말헥산, 트리크로로에틸렌(TCE) 및 디메틸포름아미드(DMF)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해인자 13종을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로 선정함.
- 마
유해·위험방T-SIZE: 11pt; MARGIN: 0pt 0pt 0pt 32.92pt; COLOR: #000000; TEXT-INDENT: -32.92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제조업 평균재해율보다 산재율이 높은 조립금속제품제조업 및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선정함.
- 바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 ○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0만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검사를 하지 않았거나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거나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8-21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15
- 예고 종료2008-03-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