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08-02-15 예고
- 입법예고
- 2008-05-06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6
- 공포
- 2008-08-21
- 시행
- 200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88호
개정이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8. 3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개정(법률 제8562호 2007. 7. 27. 공포, 2009. 1. 1. 시행)으로 제조업에서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복원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된 1997년 이후 변화된 상황을 산업안전보건법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선정하기 위함.
- 가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선정
- ○
제조업 평균재해율보다 산재율이 높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선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 선정
○제조업 평균재해율보다 산재율이 높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 및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업종으로 선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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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08-02-1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중 일부 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06
- 예고 종료2008-05-26
- 공포2008-08-21
- 시행200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