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4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28호
개정이유 — 영유아는 실내공기질 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보다 민감하므로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1)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적용 (2)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부터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011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연면적 430㎡는 정원수 기준으로 100명, 860㎡는 200명에 해당(「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인 1인당 4.29㎡적용)
- 나
장례식장영업에 대한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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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 대상 보육시설의 범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1)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적용
(2)민간 보육시설의 경우 2008년부터 연면적 86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2011년부터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대해 단계적으로 적용
※연면적 430㎡는 정원수 기준으로 100명, 860㎡는 200명에 해당(「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인 1인당 4.29㎡적용)
나. 장례식장영업에 대한 관련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근거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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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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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4
- 예고 종료2007-10-04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