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9
- 공포
- 2007-10-31
- 시행
- 2007-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2호
개정이유 —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다시 제정(2007. 8. 3. 법률 제8572호)됨??회의 소집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모법(母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을 추가함.
- 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절차 등 운영방법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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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금융기관의 범위
모법(母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절차에 따라야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등을 추가함.
나.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절차 등 운영방법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개최예정일의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인, 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1인 등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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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9
- 예고 종료2007-10-09
- 공포2007-10-31
- 시행200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