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4-02-22
- 공포
- 2014-03-24
- 시행
- 2014-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2155호, 2014.1.1일 공포, 2014.1.1일 시행)됨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주채권은행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주채권은행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월말 기준으로 신용공여액이 최다인 채권은행으로 하며, 채권은행 간의 협의를 통해 주채권은행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나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안 제3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 사항,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약정 미이행시의 조치 사항 등을 약정에 포함하도록 함.
- 다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방법 등안 제4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개최 예정일 3일 전(채권재조정 또는 신용공여 계획 관련 협의회 소집은 7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 해당 기업,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안건을 통보하도록 함. 해당 기업은 주채권은행을 통하여 협의회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채권은행은 그 처리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하도록 함.
- 라조정위원회의 구성, 업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조정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회장(1명), 보험협회 회장(1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1명),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1명),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명), 전국은행연합회 회장(2명)이 선정하는 자로 구성함. 조정위원회의 업무로서 신용공여액 및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이견 조정, 채권재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분담비율 결정과 관련된 이견 조정 등을 규정.
- 마출자 및 재산운용제한 등에 대한 특례안 제8조
채권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출자전환 또는 채권재조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상의 출자 및 재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바
시행일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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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13
- 예고 종료2014-02-22
- 공포2014-03-24
- 시행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