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2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45호
개정이유 —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고, 생활소음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간을 조정하여 건설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중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에 신고하던 것을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나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특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특정 공사 시행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다
소음발생건설기계(9종)에 대해 2008. 1. 1.부터 소음도 검사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측정수수료를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함.
- 라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 (1)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 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 및 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 및 구제가 어려움.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 영업,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에 대하여 대상지역·시간대별로 차등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40~55데시빌)을 정함. (3) 동일건물내 소음발생 사업장의 규제기준 준수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확대, 소음발생정도에 따른 사업장 배치 등을 촉진하여 거주자 및 이용자의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하여 사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함.
- 바
소음과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위반 차수적용을 각각 별개로 하여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함.
- 사
행정처분기준 중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 명령의 대상을 모든 소음발생기계·장비로 명확히 하여 행정처분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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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1
- 예고 종료2007-10-22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