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0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1호
개정이유 — 「골재채취법」이 일부개정(2007. 5.17. 법률 제8479호)됨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일정기간마다 신고, 영업정지 또는 채취중지의 세부처분기준 마련,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 및 절차,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 도입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마다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 함.
- 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작성·관리토록 함.
- 다
영업정지 처분 시 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유형별 영업정지 기간을 세분화 함.
- 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신청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토록 함.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능력 평가를 위한 골재채취능력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규정
- 나골재채취구역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방법 등 규정
- 다영업정지 기간 가중·경감기준 및 골재채취 중지기간 등의 가중·경감기준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마다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 함.
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작성·관리토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 시 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유형별 영업정지 기간을 세분화 함.
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신청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토록 함.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능력 평가를 위한 골재채취능력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규정
나.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방법 등 규정
다. 영업정지 기간 가중·경감기준 및 골재채취 중지기간 등의 가중·경감기준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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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8
- 예고 종료2007-10-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