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16
- 의견제출 마감
- 2007-11-05
- 공포
- 2008-02-05
- 시행
- 2008-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수탁자가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납부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우편취급소의 명칭을 우편취급국기진작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소에 대해 소규모 우체국의 성격을 포함하는 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수탁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 나
수탁자가 납부하는 보증금납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범위에 따라 보증금 납부방법을 세분화 함.
- 다
보증금납부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금납부 또는 면제 사항을 예측 가능토록 하고자 함.
- 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우표류의 할인판매율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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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체신창구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우편취급소에 대해 소규모 우체국의 성격을 포함하는 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대국민 이미지 제고 및 수탁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나. 수탁자가 납부하는 보증금납부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범위에 따라 보증금 납부방법을 세분화 함.
다. 보증금납부 면제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수탁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보증금납부 또는 면제 사항을 예측 가능토록 하고자 함.
라. 수탁자에게 매도하는 우표류의 할인판매율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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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16
- 예고 종료2007-11-05
- 공포2008-02-05
- 시행2008-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