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22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2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5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법률 제8396호, 2007. 4.27. 공포·시행)으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6월 이상 휴직을 하는 때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그 휴직기간 동안만 결원보충을 허용하고,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축임용이 가능해 짐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도 시간제근무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공직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공무원 채용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
계약직공무원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임용기준 (1) 계약직공무원이 병역·육아휴직을 한 경우 결원보충을 위한 임용기준을 정함. (2) 계약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때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해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함. (3) 계약직공무원의 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서 효율적 인력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시간제근무 지정 및 근무시간 (1)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도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 (2) 임용권자는 계약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당 15∼35시간의 범위에서 정함. (3)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계약직공무원 채용자격기준의 완화·개선 (1) 지방 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자격기준을 국가제도를 준용하여 완화함. (2) 자격증 및 박사 등 학위 소지 후 요구되던 근무경력기간을 학위에 따라 각각 1년 내지 5년 단축하고, 민간근무경력만으로도 채용할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의 경우에도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 자격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직 개방성이 강화되어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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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2
- 예고 종료2007-11-12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