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8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7
- 공포
- 2011-08-19
- 시행
- 2011-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1-15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개정에 따라'질병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정원이 인정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 휴가시부터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인력충원제도 보완과 함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험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지방공무원 임용령」특별임용시험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 사유 중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를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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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0-03-26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8
- 예고 종료2011-06-07
- 공포2011-08-19
- 시행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