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1-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2-08
- 공포
- 2010-03-26
- 시행
- 2010-03-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0-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계약직공무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단기간 동안 활용하는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절차를 간소화함은 물론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심의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며,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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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8-19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7-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1-18
- 예고 종료2010-02-08
- 공포2010-03-26
- 시행2010-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