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4
- 공포
- 2008-01-03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7-349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법률 제8604호, 2007. 8. 3. 공포)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률 제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기술통계 위탁 대상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 나
법률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 다법률 제15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률 제8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기술통계 위탁 대상기관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나. 법률 제11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현재 시행중인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근거가 명확히 마련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정비
다. 법률 제15조의2제3항에서 위임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5
- 예고 종료2007-11-14
- 공포2008-01-03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