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4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6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제정(법률 제8435호, 2008. 1. 1. 시행)에 따른 종전 호적법 관련 규정의 정비, 형벌 등에 의한 지급정지 대상 급여의 명확화 및 기금의 원활한 투자 근거규정 마련 등의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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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25
- 예고 종료2007-11-14
- 공포2007-12-31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