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30
- 의견제출 마감
- 2007-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220호
개정이유 —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대상 확대, 축산물가공업 시설기준 중 공동시설의 설치 생략, 도축장 실명제 도입, 수입 축산물정밀검사 대상 강화를 위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대상 확대 관련사항 (1)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은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검역원장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2)경제정책조정회의(2007. 2.16.)시 부처법령의 시험·검사기관 지정대상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을 포함하도록 권장함에 따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3)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지정 대상에 국제공인인정기구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축산물 위생검사 결과의 국제적 통용이 기대됨.
- 나
도축장 실명제 도입에 관한 사항 (1)소비자 등이 육류구매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축한 축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2)식육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도축장 명칭 및 도축일자를 표시하도록 함. (3)소비자 등이 육류구매시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도살·처리한 축산물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도축장 위생수준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다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 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 (1)허위신고 등 부정행위를 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축산물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2)허위신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3)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로 수입축산물의 위생·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 중 공동시설의 설치 생략에 관한 사항 (1)일반 음식점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함. (2)일반 음식점영업자가 식육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공동사용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공동사용 시설의 설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마
규제완화 및 법령 시행과정에서의 미비점보완 등 (1)규제 완화 및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일부 사항 보완 (2)규제완화 차원에서 축산물운반업의 시설기준 중 영업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을 판매할 때 용도를 미표시 한 경우 행정처분을 완화하도록 함.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등을 전자문서로 가능하도록 하였고, 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시 정부 수입인지, 수입증지 외에 전자화폐·전자결제로도 가능하도록 함. 위생교육 실시 결과를 1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하고, 오리도축 시 털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첨가물 등 식품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일부 규제 완화로 영업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오리 도축시 털 제거제를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관리 수준의 향상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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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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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6-10-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30
- 예고 종료2007-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