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1-15
- 의견제출 마감
- 2007-12-0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78호
개정이유 —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 3.31 공포)되어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전 호주승계순위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훈장의 대리수여 순위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
- 가
정부포상의 추천기준 및 지침 운영의 법적근거 신설 정부포상의 추천기준 및 서훈업무의 관리·운영 방침과 추천에 필요한 기준 등을 담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추천기준 및 지침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정당성을 확보
- 나
공적심사시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제출의 법적근거 신설 공적심사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조회·자료제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함
- 다
서훈 대상자에 대한 기록 정정 절차 신설 정부포상이 추천되어 일정 절차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득하는 동안 또는 대통령 재가를 득한 후 정부 포상이 수여되지 않은 시점에서 포상대상자에 대한 기록 정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 필요
- 라
유족의 훈장 대리수여 순위 개정 민법의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민법상의 호주 승계 순위에 의한 호주 승계자로 되어 있는 유족에 대한 대리수여 순위 개정 필요
- 마
훈장의 수여증명서 발급 절차 신설 민원인들에게 발급하고 있는 훈장 수여 증명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급 업무에 대한 정당성 확보 필요
- 바
상훈 전산정보의 보호 절차 신설 개인정보 보호 및 상훈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규정 필요
- 사
상훈업무 관련 서식 개정 및 신설 현 시대 상황과 상훈 환경 변화에 맞게 공적조서, 훈·포장증 문안, 훈장 재교부 신청서, 훈장수여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수여증명서의 개정 또는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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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15
- 예고 종료2007-12-0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