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11-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2-11
- 공포
- 2008-02-05
- 시행
- 2008-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6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한국전산원”의 명칭이「정보화촉진기본법」개정(2006.10. 4.)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제명이「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개정(2005. 5.31 )되어 이를 반영하고, 또한「고등교육법」을 인용하여 “대학”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산업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법적 근거나 타당한 이유 없이 “산업대학” 등을 “대학”과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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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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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1-21
- 예고 종료2007-12-11
- 공포2008-02-05
- 시행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