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2-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1-12
- 공포
- 2013-06-17
- 시행
- 2013-06-1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116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o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개정계획('12.7.18)’에 따른 어려운 용어 개정 o 이와 아울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12.2.17개정, '12.8.18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정 Ⅱ. 주요내용 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정 (주요 예시) o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고침(예 : 환불하지 → 되돌려 주지) o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 구성(예 : 범위안에서 → 범위에서) o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한자 병기(예 : 개의 → 개의(開議)) 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정(안 제11조의4제2항) o 도메인이름 등록시 인터넷주소관리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의 등록인 본인확인 방법 중 주민등록증 사본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대체수단을 통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금지 Ⅲ. 의견제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인터넷정책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번지 전화 : 02)750-2742, 팩스 : 02)750-2749, 전자우편 : hwan@kcc.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02-750-27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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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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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10-02
- 예고 종료2012-11-12
- 공포2013-06-17
- 시행2013-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