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5-02-05
- 시행
- 2025-02-0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71호
개정이유 — 국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여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02호, 2021. 7. 20. 공포, 2023. 7.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등 법령의 의무사항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등 관리현황 보고서”를 개정하고, “공중화장실 등 관리대장 서식”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가“공중화장실 관리인의 수시 위생교육 목적의 확대”제6조
1)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의 목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 시설 점검 강화 및 불법촬영 장비 설치 병행점검 의무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위생교육에 역할과 의무를 명확하게 확대함.
- 나“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는 서식 개선”안 제8조제1항
1) 공중화장실의 소재지에 “도로명 주소”를 반영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현장출동 지원체계 마련함.
2) “화장실의 명칭, 화장실의 유형, 사용 승인일, 리모델링 연월일” 등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시설기준의 의무설치 적정 이행여부 확인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3) 공중화장실 등의 “소독, 휴지통 비치, 개방시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의 정보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규정한 의무사항의 적정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함.
- 다시ㆍ군ㆍ구의 자치사무로 공중화장실 등의 정보에 대한 관리대장 서식 마련 및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 의무 신설안 제8조제2항
1) 행정정보시스템에 공중화장실 등의 정보를 입력ㆍ관리하여야 함에도 입력ㆍ관리의무가 부여되지 않음에 따라 입력 누락 등 자치사무로서의 관리체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공중화방실법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등 의 정보를 동일하게 입력하여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안전부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목적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더하고, 관리현황 보고서 서식을 고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대장을 행정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인 교육에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 추가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의 내용에 위생적 관리뿐 아니라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도 넣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법이 개정되어 범죄·안전사고 예방과 점검 강화가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변경 전
관리인 교육은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교육 내용에 '위생적 관리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이 들어가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5-02-05
- 시행2025-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