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1-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공고제2008-4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 월17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동법 시행령 제23조의6」에 의한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중 침해사고 정보수집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제공 의무를 제거함으로써 부담을 덜어주고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78호, 2007.12.21. 공포)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대상자중 민간사업자의 범위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 나. 컴퓨터바이러스 백신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자는 정보제공 대상자에서 제외함. 다.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마련함. 라. 통신과금서비스 등록 시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등의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함. 마.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요건을 구체화하고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을 위하여 자본금 요건을 정함. 바.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하고 법 제54조제1호에서 위임한 대주주를 정의함. 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취소 명령에 따른 절차를 마련함. 아. 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구체화함. 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함. 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기록을 보존해야 하는 기간 및 방법을 명시함. 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함. Ⅲ.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장,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110-777, 전화:02) 750-1236, 1237 팩스:02)750-1534, 전자우편:craccoon@mic.go.kr, khgkim@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인터넷정책팀(750-12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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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1-17
- 예고 종료2008-0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