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05
- 의견제출 마감
- 2008-02-25
- 공포
- 2008-06-11
- 시행
- 2008-06-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8. 7.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율,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장기요양급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만분의 405로 정함.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30%를 경감함. (3)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등에 대한 국가 및 자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액을 공단에 예탁하도록 함.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1)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공단에 수급자의 자격확인을 할 수 있음. (2)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서를 2부 작성 각각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계약 체결 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3) 비급여대상의 범위를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 및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함. (4)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적용대상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로 하고, 금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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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05
- 예고 종료2008-02-25
- 공포2008-06-11
- 시행2008-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