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3-10-08
- 의견제출 마감
- 2013-11-18
- 공포
- 2014-02-11
- 시행
- 2014-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위반사실 공표에 따른 절차·방법, 공표심의위원회 구성?y운영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067호, 2013. 8. 13. 공포, 2014. 2. 14. 시행, 이하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안 제15조의2, 별표2
가)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도입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징금부과기준을 정함. 다) 과징금 부과체계를 1일당 과징금액 기준방식과 부당청구액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과징금 부과 및 납부방법 신설(안 제15조의3) 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도입에 따라 부과·징수에 따른 절차를 정하여 과징금 수납업무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음.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납부통지하고, 납부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며,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과징금 납부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어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3) 위반사실 공표 시 장기요양기관 식별정보 추가(안 제15조의4) 가) 거짓청구로 인한 공표대상기관과 정상기관의 구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비자 등의 혼동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나) 공표사항에 장기요양기관의 유형 및 급여종류, 설치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의 성명, 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추가함. 다) 공표대상기관 구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장기요양기관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공표여부의 결정, 공표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5) 가) 청문 등 위반사실 공표를 위한 절차와 방법, 홈페이지 게재 등 공표수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공표대상자에게 공표대상 사실의 통보, 청문절차의 진행,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행정기관 등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하도록 하는 등 공표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다) 위반사실 공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표의 객관성 및 절차적 합리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5) 공표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6) 가) 위반사실 공표에 있어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해당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나) 위원장 포함 5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권한 및 궐위 시 직무대행자 결정, 의결정족수 등을 규정함. 다) 위원의 수·임기,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반사실 공표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행정처분승계 시 지정(설치)신고 구비요건 신설안 제25조 제3항
가)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는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따른 양수인 보호에 있어 한계가 있음. 나) 행정제재처분을 받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도인이 통보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를 규정 함. 다) 행정제제처분을 받았거나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에 대해 양도인이 통지사실을 확인하게 하여 양수인이 입게 될 행ㆍ재정적 손실을 방지할 할 것으로 기대됨. (2) 행정처분대장등 기록ㆍ관리 및 통보의무(안 제29조의 2) 가) 행정처분대장등의 작성의무가 없어 행정적 착오가 발생하고, 위반내역에 대한 통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음. 나) 시ㆍ군ㆍ구등이 행정처분대장등을 작성 및 위반내용의 통보 시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함. 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행정처분대장등의 기록ㆍ관리 및 처분내역의 전자적 통보로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양도인 등의 행정제재처분 사실통보 확인(안 제29조의 3) 가) 양도인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의 통보에 있어 양수인등이 지정신청 또는 설치신고 시 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도록 함. 나) 양도인이 타인명의로 편법으로 재개설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4) 행정처분의 기준의 명확화 (안 제29조 별표 2) 가) 행정처분적용에 있어 일반기준을 마련하고,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추가하며, 신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함. 나) 종사자에 의한 수급자 폭행ㆍ성폭력ㆍ학대행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중대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에서 제외는 등 과징금처분 제외대상을 신설함으로써 수급자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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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3-10-08
- 예고 종료2013-11-18
- 공포2014-02-11
- 시행201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