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3-2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16
- 공포
- 2009-07-07
- 시행
- 2009-09-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14호
개정이유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을 제외토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510호, 공포 2009. 3. 18.) 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을 신설하며,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장기요양인정서 서식을 개정하는 등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1)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직장 장기요양보험가입자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직장 장기요양가입자로 함.
-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가입제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가입제외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중 외국인등록증 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이 확인토록 함. (2) 장기요양급여의 가감지급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의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금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3) 포상금 지급결정을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3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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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3-27
- 예고 종료2009-04-16
- 공포2009-07-07
- 시행2009-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