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2-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44호
개정이유 —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2008. 6. 22. 시행)되어 법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일·가정양립 등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에 따라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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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가정양립지원 등 실태조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로 하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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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가정양립지원 등 실태조사의 대상 및 시기 등
○기업의 일·가정양립지원 등 실태조사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로 하되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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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5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