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2-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3-17
- 공포
- 2008-06-05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43호
개정이유 — 「남녀고용평등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781호, 2007. 12. 21. 공포·2008. 6. 22. 시행)되어 법제명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 새로 도입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이번 개정 법률에서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함에 따라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보완
- ○
사업주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으로 현재의 직원연수·조회·회의 외에 내부전산망 등을 이용한 사이버(통신) 교육을 추가 예시하면서 교육 충족기준을 명확히 함.
- 나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취소시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취소를 할 경우에는 미리 그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
- 다육아휴직의 적용제외 요건 일부 삭제
- ○
상위법에서 육아휴직의 1회 분할사용을 허용함에 따라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라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신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 방법 및 절차를 육아휴직에 준하여 하도록 함.
- 마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조치 등 관련서류의 보존
- ○
새로 도입된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시 조치,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관한 서류를 보존 대상에 추가함(3년간 보존)
- 바배우자 출산휴가 거부 등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제22조제3항 관련 [별표]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2-25
- 예고 종료2008-03-17
- 공포2008-06-05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