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3-31
- 공포
- 2008-08-04
- 시행
- 2008-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58호
개정이유 — 지정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인계·인수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신고사항과 수입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여 투명한 수출입 폐기?사항 등을 신설하여 관리하는 등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613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 나수출입 폐기물의 신고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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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등
나. 수출입 폐기물의 신고 및 인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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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1
- 예고 종료2008-03-31
- 공포2008-08-04
- 시행2008-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