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4-07
- 공포
- 2008-05-19
- 시행
- 2008-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11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대다수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연차별로 확대 추진 중인바,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들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 -농작물재해보험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작물에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을 추가하여 자연재해에 대비한 이들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 -감자·콩·양파·고추·수박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연구용역 등을 통한 검토결과,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타 품목에 비해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
- 나
신규 추가되는 농작물에 대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 -신규 추가되는 감자·콩·양파·고추·수박에 대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그간의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밤·참다래·자두와 같이 호우피해·태풍피해·우박피해·동상해·강풍피해·한해(旱害)·냉해(冷害)·조해(潮害)·설해와 그 밖의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 등 가능한 모든 자연재해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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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12-30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9-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7
- 예고 종료2008-04-07
- 공포2008-05-19
- 시행2008-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