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09-10-20
- 공포
- 2009-12-30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274호
개정이유 — 재해에 대비한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법」이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심의회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분과위원회 설치 (1) 법 제3조제1항제7호 및「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제7조에 따른 어선원의 기준임금결정, 보험요율 결정 등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상충하는 중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함. (2) 분과위원회 위원을 어선원을 대표하는 자, 어선의 소유자를 대표하는 자,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각각 같은 수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안건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해당사자간 의견 수렴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 확대 (1) 농어업재해보험의 재해보험의 종류별 구체적인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규정함. (2) 보험목적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으로써 해당 목적물에 대한 보험사업의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고, 농어업인의 권리증진 등 보험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확대 (1)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ㆍ보험목적물별로 세분하여 정하고, 병충해ㆍ질병 등 세부검토가 필요한 농어업재해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피해양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포함여부를 고시하도록 규정함. (2) 보험목적물별로 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농어업재해 대부분이 대상재해로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재해판단이 모호한 병충해ㆍ질병 등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보험 실시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보험사업의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보험 실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1)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하지 못한 보험금 또는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해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업에서 일반화 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재해보험사업자가 적립하도록 규정함. (2)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말에 지급준비금 등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보유보험료의 100분의 1.75부터 100분의 20의 범위 내의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해 발생 등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소요 발생 시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마통계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사항을 규정안 제21조
(1)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개발 위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함.
- 바
시범사업의 실시 규정 신설 (1) 시범사업을 통한 원활한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의 사업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범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단ㆍ연장 및 확대를 검토하도록 규정함. (2)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등을 신규 도입하고자 할 경우 시범사업을 통해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실시 가능성 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신규 보험수요 등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 사
과태료의 부과 기준 신설 (1)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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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9-30
- 예고 종료2009-10-20
- 공포2009-12-30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