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2-09
- 의견제출 마감
- 2009-03-02
- 공포
- 2009-04-06
- 시행
- 2009-04-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9-36호
개정이유 — 대다수 농업인이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을 추가하고,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 추가 (1)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ㆍ매실은 재배농가수, 전업화 수준 및 보험가입 의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손해평가 및 보험요율 산정에 있어 다른 품목에 비하여 보험화 여건이 갖추어져 있어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2) 농작물재해보험의 대상농작물에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을 추가함.
- 나
농작물재해보험의 추가 대상농작물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 규정 (1) 농작물재해보험에 추가되는 벼ㆍ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농업인의 대상재해 확대 요구와 보험상품 다양화에 대한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옥수수ㆍ고구마ㆍ마늘 및 매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자연재해의 범위를 참다래ㆍ감자ㆍ콩 등과 같이 호우피해ㆍ태풍피해ㆍ우박피해ㆍ동상해ㆍ강풍피해ㆍ한해(旱害)ㆍ냉해(冷害)ㆍ조해(潮害)ㆍ설해와 그 밖에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로 하고, 벼에 대하여는 그 외 흰잎마름병ㆍ줄무늬잎마름병ㆍ벼멸구 등 병충해 및 조수해(鳥獸害)까지 확대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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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2-09
- 예고 종료2009-03-02
- 공포2009-04-06
- 시행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