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19
- 의견제출 마감
- 2008-03-26
- 공포
- 2008-04-10
- 시행
- 2008-04-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13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804호, 2007. 12. 27. 공포)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할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지정신청 방법을 정함.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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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19
- 예고 종료2008-03-26
- 공포2008-04-10
- 시행2008-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