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3-25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4
- 공포
- 2008-06-30
- 시행
- 2008-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78호
개정이유 — 국민생활 여건의 변화 등으로 1회용 종이컵·종이쇼핑백은 분리·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중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컵 등은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컵은 삭제
- 나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의 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쇼핑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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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의 사용억제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컵은 삭제
나. 대규모 점포, 도·소매업의 무상제공금지 적용대상 1회용품 중 1회용 종이쇼핑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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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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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5
- 예고 종료2008-04-14
- 공포2008-06-30
- 시행2008-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