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10-27
- 의견제출 마감
- 2008-11-17
- 공포
- 2009-04-07
- 시행
- 2009-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957호, 2008. 3. 21 개정, 2009. 3.22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자발적협약의 체결시 폐기물의 발생 억제, 재활용목표, 이행기간 및 투자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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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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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0-27
- 예고 종료2008-11-17
- 공포2009-04-07
- 시행2009-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