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8-11
- 의견제출 마감
- 2008-09-01
- 공포
- 2008-10-21
- 시행
- 2008-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8-240호
개정이유 — 원자재의 부족과 고유가 등으로 물질재활용 및 에너지 자원으로서 폐목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폐목재를 산업용시설의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활용제품의 종류에 유해성의 정도가 낮은 폐목재를 파쇄ㆍ선별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한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하고, 폐목재 고형연료제품의 품질ㆍ등급기준을 새롭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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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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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8-11
- 예고 종료2008-09-01
- 공포2008-10-21
- 시행2008-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