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5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4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전환승인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상설조직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966호, ‘08. 3.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법무부)의 일환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함.
-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가 매각하는 경우 임대주택매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 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신고 또는 허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다
임대사업자는 지자체장의 분양전환승인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라
보증미가입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은 과징금처분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징수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함
- 마기타 임대주택매각신고서, 분양전환승인신청서 등 서식 제정
- 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법무부)의 일환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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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6
- 예고 종료2008-04-15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