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2015-12-29
- 시행
- 2015-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50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제명 변경
- ㅇ현행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시행규칙안 제2~3조)
- ㅇ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제출 서류별지 서식 등
, 기존 등록사항 변경 절차 및 제출 서류 등 규정
- 다임대사업자 말소 절차시행규칙안 제4조
- ㅇ등록 말소 시 제출 서류별지 서식 등
및 제출기관 등 규정
- 라공급촉진지구 제안 절차(시행규칙안 제7~9조)
- ㅇ촉진지구 지정 제안을 위한 사전 조사 방법, 제안시 제출서류별지 서식
,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및 동의서 양식 등 규정
- 마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행규칙안 제15조
- ㅇ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상호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을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관련 시행규칙의 명칭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공급촉진지구 제안 절차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명칭 변경
상위 법령이 바뀌면서 기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이름을 바꿔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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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부터, 민간매입임대주택은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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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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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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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1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2015-12-29
- 시행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