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3-26
- 의견제출 마감
- 2008-04-15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23호
개정이유 — 임대주택 임차인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분양전환승인제도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상설조직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미가입 사업자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966호, ‘08.3.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동 법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법무부)의 일환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함.
- 가
모회사 또는 최대출자자가 임대주택 특수목적법인(SPC)의 기금대출금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시 보증가입이 제외되는 부채비율을 90%이하로 완화함
- 나
모기업이 부도발생하고 임대사업자의 자기자본이 전부 잠식된 경우 임차인이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지자체장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2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평가기준일 및 기한을 명시함
- 라
재평가를 위한 이의신청 사유를 감정평가 결과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함
- 마
이의신청에 따른 재평가는 지자체장이 당초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에게 의뢰하도록 하되, 당초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요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초 선정한 법인 외의 2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
- 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함
- 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임대주택에 대하여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개정고시하는 표준건축비로 함
- 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자
보증미가입 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및 납부절차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차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법무부)의 일환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법령을 알기 쉽게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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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1-04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09-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3-26
- 예고 종료2008-04-15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