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049호
개정이유 — 규제 중심의 현행 「임대주태법」이 지원 중심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말소에 관한 세부 기준, 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와 촉진지구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공급기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가제명 변경
- ㅇ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
- 나임대사업자 등록(시행령안 제3~5조)
- ㅇ
임대사업자(비영리법인·사단 및 재단, 협동조합 등 포함)는 주택 1호 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고, 건설형 임대주택 300호, 매입형 임대주택 100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 다임대사업자 말소시행령안 제6조
- ㅇ
주택소유권 미취득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유예기간 규정
- 라장기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등 지원시행령안 제18조
- ㅇ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으로 공급시 제한경쟁을 원칙으로 하되, 원활한 토지수급을 위해 필요시 추첨을 허용하고,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와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비율을 정함
- 마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기준시행령안 제22조, 제32조
- ㅇ
용도지역별로 촉진지구 지정시 최소면적기준을 도시지역은 5천㎡ 이상, 도시지역과 인접한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으로 하고, 소규모 촉진지구인 경우 절차를 단축하는 특례를 정함
- 바촉진지구내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시 특례시행령안 제33조
- ㅇ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복합개발을 허용하고, 다세대·연립주택 층수 완화(5층) 등 건축규제를 완화함
- 사촉진지구내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기준시행령안 제34조
- ㅇ
촉진지구를 통해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일반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는 우량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격제한 경쟁입찰로 공급
- 아임대료 전환 비율 및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시행령안 제40~제42조
- ㅇ
보증금과 월임대료로 상호 전환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환율을 적용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모든 민간건설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동안 보증금 전액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임대주택법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과 토지 공급,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기준 변화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등도 주택 1호만 있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시행 후 최초로 등록되어 공급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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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부개정
법령의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고쳐서 새로운 법령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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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5-11-04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01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