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11-0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60호
개정이유 —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시장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 생활주택을 고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소형 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건축법상 5층 이상인 아파트와 4층 이하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였으나, 소형 주택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형 주택의 분류상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소형 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단지형 연립 및 다세대주택으로 분리하고,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여 건축법상 아파트만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
- 나아파트형 주택의 면적 제한을 폐지안 제10조제1항제1호 개정
1) 기존의 소형 주택은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하였으나, 이로 인해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5층 이상의 아파트형으로 건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도심지 내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이하)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의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의 이름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면적 제한을 없애, 중소형 평형 아파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면적 제한 삭제
지금은 소형 주택을 세대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지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제한을 없애요. 소관 부처는 시장에서 수요가 많은 전용 84제곱미터 규모를 5층 이상 아파트형으로 짓지 못하는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1호 (도시형 생활주택의 첫 번째 종류)
변경 전
'소형 주택'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에요.
변경 후
'아파트형 주택'으로 이름을 바꾸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이라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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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변경 승인 포함)이나 건축허가(변경허가,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부칙에 따로 정한 경과조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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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지역에 짓는 서민·1~2인 가구용 공동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에서 종류와 요건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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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1-01
- 예고 종료2024-12-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