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8-04-08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8
- 공포
- 2008-07-31
- 시행
- 2008-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8-70호
주요내용 — 구인자·구직자가 구인·구직신청을 할 때 작성하는 구인·구직표중 상용 및 일용직용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고 장애인용 구인표 폐지 (1) 취업알선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구인·구직표 서식에 최근 채용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항목을 반영 (2) 구인표(상용, 일용)의 구인인증번호 기재란을 3면에서 1면으로 변경, 구인업체 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추가, 업체현황중 지사명 추가, 구인사항중 채용제목을 추가, 근로조건중 임금지급 형태 및 금액에 항목변경 및 추가, 장애인용 구인표의 활용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일반 구인표(상용)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장애인용 구인표를 폐지하고, 구인표(상용)의 기재사항에 장애인 채용이 가능한 구인업체의 기재사항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세분화된 채용가능 장애유형 추가 (3) 구직표(상용, 일용, 장애인용)의 구직인증번호 기재란을 3면에서 1면으로 변경, 학력사항 기재란 추가, 이력사항의 전산능력란을 컴퓨터활용능력으로 변경, 현재 직업상태란을 신설하여 경력사항 기재 이후 현재까지 이력을 정리하도록 하고, 워크넷공개 여부 기재사항을 1면에서 2면으로 이동하고, 장애인정항목 및 장애유형 세부항목을 삭제하고 상이등급 해당자는 상이등급 항목으로 장애유형에 포함. (4) 구인·구직표 서식에 최근 채용시장에서 요구되어지는 항목들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인 채용기회 확대 및 취업지원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08
- 예고 종료2008-04-28
- 공포2008-07-31
- 시행2008-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