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0
- 의견제출 마감
- 2008-04-30
- 공포
- 2008-05-23
- 시행
- 2008-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8-9호
개정이유 — 기후전망에 대한 발표주기와 방법을 개정하여 국민들이 계절에 대한 체감도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개 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1개의 환경부령의 민원서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 가
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에 있어 향후 1개월 기후전망과 향후 3개월 기후전망을 삭제하고, 향후 6개월 기후전망은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기후전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기타 특정한 기상요소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나.〔별표 3〕중 기상현상의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 내용일부를 개정하고,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1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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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에 있어 향후 1개월 기후전망과 향후 3개월 기후전망을 삭제하고, 향후 6개월 기후전망은 봄철, 여름철, 가을철, 겨울철 기후전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고, 기타 특정한 기상요소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
나.〔별표 3〕중 기상현상의 증명·감정 및 자료제공 내용일부를 개정하고, 별지 1호 서식 내지 별지 11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등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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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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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0
- 예고 종료2008-04-30
- 공포2008-05-23
- 시행2008-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