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9-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7
- 공포
- 2009-07-10
- 시행
- 2009-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09-15호
개정이유 — 기상법 개정(법률 제9309호, 2008.12.31 공포ㆍ시행)으로 기후전문위원회를 기후자문기구로 대체하면서 자문기구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위임하고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함과 동시에 매년 말 그 다음해의 연 기후전망을 발표함으로써 정부 및 기업이 중요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 추가 (1) 기후 감시 및 영향조사 외에 기후변화 추세 예측업무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2) 향후 기후변화로 발생이 예상되는 국가차원의 비용추계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기후변화 관련기관과의 협력체제 강화
- 나
연 기후전망 발표 추가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장기적인 날씨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기후전망을 추가로 제공하여 정부 및 기업체에서 다음연도의 중요사항 결정 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 다
기후자문협의회 설치ㆍ운영 기상법 개정에 따라 기후자문협의회를 설치하여 기후정책, 기후변화 감시ㆍ예측, 기후자료, 기후산업육성 업무에 관하여 기상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2-04-18
- 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5-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7
- 예고 종료2009-05-07
- 공포2009-07-10
- 시행2009-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