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2-02-23
- 공포
- 2012-04-18
- 시행
- 2012-04-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12-5호
개정이유 —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상법」이 개정 (법률 제11067호,2011.9.30.공포)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자연지진 및 지진해일 정보의 종류,내용 및 방법(안 제8조 신설) 나.인공지진의 탐지,분석방법 및 통보대상(안 제9조 신설) 다.지진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방법,통계의 공고 주기 및 방법(안 제10조 신설) 라.기상업무 종사자를 위한 교육·훈련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요건(안 제16조제3항 신설) 마.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면제대상 항공기는「공항시설관리규칙」준용(안 제17조의2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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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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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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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03
- 예고 종료2012-02-23
- 공포2012-04-18
- 시행2012-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