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6
- 의견제출 마감
- 2008-04-23
- 공포
- 2008-05-19
- 시행
- 2008-05-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63호
개정이유 — 서민생활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속국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이용시간대에 따라 차종별로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
출퇴근시간대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2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출퇴근시간대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는 통행료를 2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되, 3인 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 16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및 2.5톤 미만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5-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6
- 예고 종료2008-04-23
- 공포2008-05-19
- 시행2008-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