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04-17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4호
개정이유 — 2007년 12월 21일 공포된 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업종간 구별기준을 명확히 함. (1) 농작물재배업은 주요농작물의 재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축산업은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세부 범위의 구분이 곤란하며, 농작물재배업과 임업과의 구별기준이 명확치 않아 법 시행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함. (2) 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상의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의 분류기준을 기초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업종간 구별기준을 명확히 규정함과 동시에 영에 규정되지 않은 농업의 세부 범위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3) 국민경제의 여건변화에 맞게 농업의 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 하고 세부 업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농업인의 기준을 일부 조정하고 확인절차를 마련함. (1) 농업경영자와 농업근로자(가족의 농업종사자 포함)의 농업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치 않고, 농업 발전과 밀접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를 농업인의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농산물 판매액 100만원은 현실성이 낮고 농업인의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규정치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2) 농업경영자와 농업근로자가 적용되는 농업인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며,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 중 농업생산 활동과 밀접한 종사자를 농업인 기준에 포함하고,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농산물 판매액을 120만원으로 조정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장·군수에게 농업인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함. (3) 농업 발전과 밀접한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종사자가 농업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농산물 판매액의 현실성 강화 및 농업인 확인절차의 마련으로 농업근로자(가족의 농업종사자) 등의 농업인 확인과 관련된 불편사항의 해소가 기대됨.
- 다
농산물의 범위를 농업활동의 산출물과 일치시키고 세부 구분 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1) 법에서 농산물의 세부 범위를 영에서 정하도록 함. (2) 농산물의 범위를 농업활동의 산출물과 일치시키되 그 이외 농산물의 세부범위 및 구별기준에 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3) 농산물의 범위와 농업활동의 산출물을 일치시킴에 따라 법 적용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고, 농산물의 범위 및 구별기준을 신축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여 여건변화에 맞는 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
식품산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1) 법에서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영에서 정하도록 함. (2) 농산물에 인공을 가하여 생산·가공·제조·조리하는 산업 활동과 이 산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된 산물을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활동까지 식품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세부 구별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게 함. (3) 식품산업의 세부 범위를 정하여 식품산업 육성정책의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함에 따라 식품산업의 여건변화에 맞는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마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정함. (1)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에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지원기준을 영에서 정하도록 함. (2) 지원대상단체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및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회원 공동사업비 및 교육훈련시설 등의 건축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함. (3) 지원대상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단체에 대한 지원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바
영농조합법인의 설립등기신청서 첨부서류 추가 (1) 농업인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채택 하지 않아 농업인이 아닌 자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음. (2) 법 제3조제2호 및 제3조제6호에 따라 농업인임을 확인한 서류를 첨부토록 함. (3) 농업인이 아닌 자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1)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사업(음식점 운영) 및 농촌관광·농촌체험·농촌자연학습에 관한 사업을 포함치 않아 농촌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음. (2)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식품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사업 및 농촌관광·농촌체험·농촌자연학습에 관한 사업을 추가함. (3) 영농조합법인이 농촌 여건변화에 맞는 사업을 새로 추진 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 (1) 법에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영으로 정하게 함.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연구기관의 부설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법인,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법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따른 법인,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하고 위탁사무를 연구·조사·교육 및 홍보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함. (3) 위탁하는 대상사무의 범위 및 위탁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
농업 및 농촌지역 관련 정보제공자의 범위를 정함. (1)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에서 농업 및 농촌 지역과 관련된 정보제공자의 범위를 정하도록 함. (2) 농업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정보제공자의 범위를 농업 경영정보의 제공자, 농촌지역에 대한 정보제공자 및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정보를 제공하는 자로 함.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농업 및 농촌지역과 관련된 정보제공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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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7
- 예고 종료2008-05-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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