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8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79호
개정이유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 2008. 3. 28.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문구를 정비하고자 함.
- 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용도를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정함.
- 나
별표1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기존의 유통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외에 물류터미널사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대상의 사업을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시설 조성사업으로 정함.
- 다
준보전산지가 개발면적의 70%이상 포함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감면사업(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삭제함.
- 라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시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비용내역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도록 하며 부과시에는 납부의무자가 재해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제출하였거나 미제출한 경우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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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용도를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토지관리 용도로 사용하도록 한정함.
나. 별표1의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을 기존의 유통단지(물류단지)개발사업외에 물류터미널사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대상의 사업을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사업, 창고시설 조성사업으로 정함.
다. 준보전산지가 개발면적의 70%이상 포함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체적인 감면사업(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을 삭제함.
라. 개발비용산출내역서 미제출시 개발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산정토록 하고 비용내역서 지연제출 및 미제출시 과태료를 차등부과 하도록 하며 부과시에는 납부의무자가 재해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제출하였거나 미제출한 경우 정상참작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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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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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8
- 예고 종료2008-05-08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