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5-15
- 의견제출 마감
- 2008-05-22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188호
개정이유 — 기 입법예고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중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수정함.
- 가
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이 별표1,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경우 인허가 받은 면적이 아니라 인허가 받은 면적 중 실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결정
- 나
기술사사무소 활용촉진을 위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기술사사무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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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지 형질변경 등이 없이 별표1, 제9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경우 인허가 받은 면적이 아니라 인허가 받은 면적 중 실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여부를 결정
나. 기술사사무소 활용촉진을 위하여 개발비용산정기관에 기술사사무소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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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08-06-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5-15
- 예고 종료2008-05-22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