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4-18
- 의견제출 마감
- 2008-05-08
- 공포
- 2008-06-20
- 시행
- 2008-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36호
개정이유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1) 과태료 부과 시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2) 과태료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과태료 금액 결정시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 (4)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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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 세부사항 규정
(1) 과태료 부과 시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
(2) 과태료 부과 전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3) 과태료 금액 결정시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참작
(4)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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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18
- 예고 종료2008-05-08
- 공포2008-06-20
- 시행2008-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