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7
- 시행
- 200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1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 심의를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전통식품과 식문화 세계화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법률 제8796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식품산업 식품통계조사의 범위를 정하고, 식품통계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대상 등을 정함.
- 나
식품산업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정함.
- 다
식품명인의 지정기준·지정신청·지정추천 절차 및 명인지정의 공고 등에 필요한 서식과 명인식품의 표시사항 등을 정함.
- 라
산지가공공장 설치시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기관 및 식품성분표 발간 주기 등을 정함.
- 바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대상품목별 표준규격 제정을 위해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하고, 인증신청 및 심사기준·방법과 인증서의 교부 및 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유효기관 연장·정기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절차 및 인증서의 교부·표시사항, 수입 유기식품 인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 아
우수식품인증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기준 등을 정함.
- 자
그 밖에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가 비치·보존해야 하는 문서 등 자료에 관한 사항, 우수식품인증 표시사항 위반시 적용되는 행정처분 기준, 수수료·과태료 징수 절차 및 우수식품인증을 받은 자의 승계신고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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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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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7
- 시행2008-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