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08-04-21
- 의견제출 마감
- 2008-05-13
- 공포
- 2008-06-25
- 시행
- 2008-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40호
개정이유 — 식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등 심의를 위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한 시책·전통식품과 식문화 세계화 및 품질인증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산업진흥법」이 제정(법률 제8796호, 2007. 12. 27. 공포, 2008. 6. 28. 시행)됨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나
식품산업 전문인력 기관의 지정대상 및 지원분야 등을 정함.
- 다
식품산업 사업자단체의 정관기재사항 등 설립 인가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라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대상 및 지원대상 등을 정함.
- 마
식품명인의 지정대상, 자격요건 및 인정절차, 명인의 기능전수와 명인 지원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바
산지가공산업의 지원 대상 및 전통식품·식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지원대상 등을 정함.
- 사
식품의 영양성분 분석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및 식품성분표 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아
식품의 산업표준인증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인증대상 품목지정·표준규격 제정 및 인증절차·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자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인증 기관의 보고사항·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요건 등을 정함.
- 차
우수식품인증의 취소 절차 및 우선 구매 대상이 되는 국가 인증 제품의 종류 추가와 우수 식재료의 사용촉진을 위한 지원대상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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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4-21
- 예고 종료2008-05-13
- 공포2008-06-25
- 시행2008-06-28